검찰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한숨도 못잤다. 기각 사유가 웬만해야지…"라고 운을 뗀 후 "영장에 넣지도 않은 나머지 부분 수사가 안돼있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수사에 어려움이 커졌다.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도주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차관 때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원을 썼고,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SLS조선소와 관련한 공유수면 인허가와 2009년 창원지검 사건에 관한 청탁을 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1억원은 확실하고 (구속해서) 더 살피겠다고 하면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영장에 적시된 것 외의 것을 수사하면 별건이라 기각한 건 봤어도 영장에 적시 안한 걸 수사하라고 하는 기각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로또영장'이라지만 법이론적으로 판단해봐도 납득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하면 틀림없이 혐의 사실이 더 불어날 것"이라며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