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 가담사실을 인정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브로커와 전주(錢主), 선수 39명 가운데 25명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역시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선고형량이 확정됐다.

16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승부조작 가담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프로축구 K리그 선수 25명과 이들을 기소한 검찰 모두 1심 판결 후 항소가능 기간에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를 포기한 한 선수의 변호인은 "선수가 진심으로 뉘우치는데다 재판부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봐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수들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죄는 크지만 처벌보다는 축구계 정화가 더 큰 목적이었던 만큼 구형에 비해 선고 형량이 줄었음에도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주들로부터 받은 돈을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으로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과 1년이 선고된 브로커 2명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선수매수 자금을 댄 혐의로 징역 1년씩이 선고된 전주(錢主) 2명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이밖에 징역 1년~2년형을 받은 K리그 전현직 축구선수 7명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K리그 선수 2명, 홍정호 선수를 협박했던 조직폭력배 1명이 항소했다.

수사, 재판과정에서 승부조작 가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과 이상덕 등 나머지 선수와 브로커 21명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