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재민 전 차관 등 전 · 현직 고위직들에게 돈을 줬다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4일 금품수수 의혹과 명예훼손 수사에 대해 "동전의 앞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품권이 결론 났으니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회장은 2008년 추석과 2009년 설에 신 전 차관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등에게 줘야겠다"며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갔다고 지난달 22일 주장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2009년 설 연휴를 앞두고 신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백화점 상품권 2000만원어치의 실제 사용자는 SLS그룹 관계자였고,그 상품권 중 일부는 수출보험공사 등에 '인사용'으로,나머지는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신 전 차관이 곽 위원장,임 비서관에게 상품권을 건넸다는 이 회장의 주장 중 일부가 허위로 판명된 것.곽 위원장과 임 비서관은 "신 전 차관을 통해 상품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회장을 지난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3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은 이 회장이 구매 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주말께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을 다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대질신문은 신 전 차관이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