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에게 5일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신지호(한나라당) 의원은 드라마 `대물'을 언급하며 "김준규 전 검찰총장도 `하도야' 같은 검사가 많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며 "영웅적 행동으로 보이지만 검찰권을 남용해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희(자유선진당) 의원은 "청목회 사건은 누가 봐도 검찰이 기소를 잘못한 것이고 그 억울함을 법원에서 가려줄 줄 알았더니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청목회 사람들이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가까운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사정하고 10만원 낸 것을 그대로 잡아갈 수 있느냐. (법원이) 너무 잘못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에게 더 가혹한 형이 선고됐다며 여야를 차별해 판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99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는데 여당의원들은 더 많은 액수를 받고도 선고유예가 내려졌다"며 공정성을 지적했다.

이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양형의 적절성을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며 "여야를 차별한 판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