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세종, 30억 수임료 사건 사양…왜?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사건을 수임료 30억원 선에서 맡아 법조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 사건은 경쟁 로펌인 광장과 세종도 수임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2월 용인경전철 관련 국제중재를 수행할 로펌을 선정하기 위해 율촌,광장,세종,태평양에 입찰을 제안했다.

앞서 경전철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은 같은 달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7600억원 상당의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했다. ㈜용인경전철 법률 대리는 김앤장이 맡았다.

광장과 세종의 국제중재팀은 유례없는 초대형 사건 입찰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이들 로펌 내 금융팀이 반대해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방인 ㈜용인경전철 대주단에 국민은행,신한은행,농협,대한생명보험,교보생명보험 등 주요 금융사가 있어 '컨플릭트'(수임 이해관계 충돌)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융사 측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진행하면 금융사 고객들이 나쁜 감정을 갖고 앞으로 사건을 안 맡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장 등 대형 로펌은 금융사 고객의 매출 비중이 30%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금융사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율촌과 태평양만 참여했다. 율촌은 착수금과 성공사례금 각각 15억원에,태평양은 착수금 4억7500만원,성공사례금 9억5000만원을 제시했다. 용인시는 경전철 관련 소송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율촌을 선임했다.

용인시가 절반 가격을 제시한 태평양을 놔두고 율촌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수임료 30억원짜리는 웬만한 로펌에서는 1년에 한 번 수임하기 힘들 정도로 큰 건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제중재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 대형 로펌의 국제중재팀 변호사는 "국제중재는 일반 재판과 달리 아무리 고액이라도 지는 쪽에서 수임료 전액을 이긴 쪽에 물어주도록 하고 있다"며 "특정 로펌이 수임했을 때 승산이 있다면 수임료는 고려사항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경전철은 민간자본과 국비,시비 등 7287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 18.4㎞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이 바람에 개통이 지연되면서 ㈜용인경전철은 공사비와 손실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