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사에 '술' 들어갔다고 무조건 청소년 유해매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SM 더 발라드’의 노래 가사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될 만한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며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술이 청소년 유해물질로 정해져있기는 하나 소설 등 문학작품이나 드라마,영화 등 대중 문화예술에서 슬픈 감정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는 장면을 쉽게 접할 수 있고,청소년들이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성인이 술을 마시는 모습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며 “가사에 ‘술’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다고 해서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마시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유발해 음주를 조장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중문화 예술에서 작가는 술 마시는 내용을 작품에 포함시켜 인간의 복잡한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고,작품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는 허용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은 ‘SM 더 발라드’의 음반에 수록된 노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의 부분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며 올해 3월 소송을 냈다.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은 밤 10시 이전에 방송할 수 없고,‘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여 판매해야 한다.
최근 여가부의 연이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통보’에 대해 가요계에서는 “뚜렷하거나 구체적 이유 없이 단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방송 부적합 판정을 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애매모호한 심의 기준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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