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사 청탁을 위해 그림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58)에 대해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한 전 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억3800만원,추징금 69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 5월 인사 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퇴임 직후인 2009년 3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주정업체 3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으로 수억원대 고문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한씨의 변호인은 "그림은 한 전 청장도 모르게 부인이 선물에 대한 답례로 전 전 청장의 부인에게 준 것이며,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기 위해 국세청 전 소비세과장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청장은 법정에서 "모든 것은 제 부덕함과 부족함의 소치"라며 "재판을 통해 있는 사실이 그대로 밝혀져 국세청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