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주가연계증권)는 상환 평가일에 주가가 기준가격을 약간 웃돌면 발행사와 투자자 사이에 이해가 엇갈립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이런 이해 상충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

나승철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35 · 사법연수원 35기 · 사진)는 올초 치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 '30대 청년 변호사 후보'로 변호사 업계에 이름을 날렸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파생상품 분야 전문 변호사로 더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 7월 ELS 발행사인 대우증권을 상대로 투자자들을 대리해 ELS 관련 주식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전직 증권사 트레이더 4명을 기소한 'ELS 시세조종' 수사에서 나 변호사의 논문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지난해 말 한국기업법학회에서 발표한 '주가연계증권에 있어서 발행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 논문이었다. 논문에 따르면 ELS 상환 평가일에 주가가 기준가격을 약간 상회하면 발행사는 가격 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많은 액수의 기초자산(주식)을 보유하지만,이보다 더 상승해 수익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면 (헤지할 필요가 없어져) 기초자산을 전량 매각한다. 발행사는 펀드와는 달리 ELS에 대해서는 운용 실패의 위험을 떠안기 때문에 장 마감 직전에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려 할 유인이 있다는 것.

나 변호사는 "ELS 발행사는 최소한 상환 평가일의 종가 단일가 매매시간대에 주식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대거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설사 주가를 떨어뜨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주가 하락 가능성은 알고 있을 것이므로 시세조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ELS 발행사와 투자자 간의 이해 상충 문제를 금융사의 자율규제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