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특정 언론사 임원이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검찰이 첫 공판에서 면책특권 범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조선일보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국회에서 배포된 보도자료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다.

이 의원이 국회 동영상을 홈페이지 등에 링크시킨 것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씨가 숨지기 전 유언처럼 남긴 많은 글에 해당 임원이 언급돼 있었고,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이어서 대정부 질문에서 내용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박한 뒤 "의원 홈페이지에 국회 동영상이 링크되는 것은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문건 입수 경위와 문건을 건네준 기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이 의원은 구체적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조선일보사 간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고소 경위 등을 진술했다.

이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일보 특정 임원의 실명을 들어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언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조선일보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