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 획득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불법 대여를 알선하는 사람을 신고할 때 부동산 무자격 중개업자 신고포상금(50만원) 수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자격증이 취소 · 정지되거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졌다.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민간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또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우선 기능사나 산업기사 자격에 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