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불법대여 신고포상제 도입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불법 대여를 알선하는 사람을 신고할 때 부동산 무자격 중개업자 신고포상금(50만원) 수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자격증이 취소 · 정지되거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졌다.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민간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또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우선 기능사나 산업기사 자격에 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