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라고 하라"며 폭행..고소당하자 逆고소

월간지 신동아에 '가짜 미네르바'를 소개해 기고하게 한 사업가가 바로 그 가짜 미네르바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12일 가짜 미네르바 논쟁을 촉발한 사업가 권모씨에 대해 무고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신동아에 가짜 미네르바인 김모씨를 연결해 준 인물로, 진짜 미네르바인 박대성씨가 나타난 뒤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9년 2월12일 서울 한 호텔에서 가짜 미네르바인 김씨에게 "진짜 미네르바라는 사실을 시인하라"고 요구하다 김씨가 계속 부인하자 폭력을 휘둘렀다.

참다못한 김씨는 권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권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권씨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김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권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 검찰은 그를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가짜 미네르바이고, 세간에 알려진 박대성씨가 진짜 미네르바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가짜 미네르바 논란이 더는 확산하지 않길 바라는 의미에서 권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권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7일 예정이었으나 권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검찰이 현재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한편 박대성씨는 2009년 10월 권씨와 김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