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펀드' 도입 추진] 美 '529플랜' 교육비 저축에 비과세 혜택
미국은 1996년부터 자녀등록금 마련저축에 과세특례를 주는 '529플랜'(연방세법 529조)을 운영하고 있다. 자녀 1인당 연간 1만1000달러(1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그동안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 자녀가 대학까지 진학하지 않으면 다른 자녀에게 수익원을 이전시킬 수 있다. 하지만 투자수익을 교육비가 아닌 곳에 사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0%의 범칙금도 내야 한다.

'529플랜'에는 '선납형(prepaid plan)'과 '저축형(saving plan)' 두 종류가 있다. '선납형'은 미래에 지급할 대학 등록금을 현재 학비 수준으로 고정시켜 일시 또는 정기적으로 납부한 뒤 자녀가 실제 대학에 입학할 때 등록금 상승분만큼을 주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저축형'은 뮤추얼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펀드의 운용 수익에 따라 학자금 외에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다. 2009년 말 기준 529플랜으로 적립된 총 자산은 1003억달러(110조3000억원)로 '저축형'이 85%를 차지한다.

영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이펀드(CTF)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자녀 출생 때와 7세가 됐을 때 정부가 각각 250파운드(빈곤층 50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줬다. 하지만 부모들이 자녀 출생 때 250파운드만 받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실패한 제도'가 됐다. 재정적자 문제가 대두되자 영국에선 올초 CTF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오는 11월부터 '주니어 개인저축제도(ISA)'를 도입키로 했다.

주니어 ISA는 그동안 CTF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이자수익과 자본이득은 전액 면세된다. 18세 이하는 ISA를 통한 주식 매매가 금지된다. 어린이가 16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부양 책임이 있는 성인이 어린이를 대신해 계좌를 관리한다. 16세가 된 후에는 자동적으로 일반 ISA로 변경돼 계좌관리 책임을 넘겨받게 된다. 주니어 ISA는 연간 3000파운드(55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