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대ㆍ용달→택배 전환 추진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배 차량의 밤샘 주차 허용구역이 늘어나고, 택배 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달 차량을 택배 차량으로 전환시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퀵서비스 기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위·수탁 등 업무여건 개선(국토해양부), 산재보험 적용(고용노동부), 불공정 거래 관행 감시 강화(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이 업무 중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요양·휴업급여 등이 지급된다.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존재하느냐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특정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강한 택배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사업주, 종사자 보험료 각 절반 부담, 당연 가입)으로 추진된다.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보험료 본인 부담, 임의 가입)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각 업종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택배·퀵서비스 업종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종사자들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작업별 `재해예방 안전·보건 가이드'도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들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택배 차량의 밤샘 주차 허용구역도 확대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운송회사에 소속된 택배 차량은 회사 차고지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인정하는 장소에만 주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밤샘 주차 허용구역에 주차장이 추가돼 주택가 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를 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또 사업용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유휴 용달차량 거래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 미소금융과 연계해 용달차의 택배 차량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4년부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신규허가가 묶인 탓에 택배 기사가 자가 차량으로 택배 사업을 하려면 기존 용달사업권을 권리금을 내고 취득해야 하는데, 정부는 평균 700만원 선인 이 권리금을 미소금융에서 이율 2%의 저리로 융자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기사를 특수형태 근로자에 포함시켜 무보상 휴일근무,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택배 기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의 택배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택배 기사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해소를 약속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현윤경 기자 moonsk@yna.co.kr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