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학대자에게 '징역형'이 부과되고 벌금도 인상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해진다고 밝혔다.

또 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를 의무 시행으로 바꿔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2013년부터 시ㆍ군ㆍ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토록 했다.

이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주기 위해서다.

현재 한국의 유기동물(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 발생량은 2003년 2만5천278마리에서 2010년 10만899마리로 크게 늘어났다.

이어 법안은 동물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는 내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축종별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