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7월 법률시장 개방을 맞아 외국 로펌들의 불법영업을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신영무 변협 회장(사진)은 3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국내에서 위법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변호사와 로펌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특히 호텔 장기투숙 형태로 국내에 들어와 영업하는 외국 변호사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파악되진 않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법률시장이 커지면서 외국 로펌들이 변호사를 차출해 한국에 파견,이 같은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내 법률 소비자나 로펌들이 외국 변호사들의 불법영업을 신고토록 하고 접수되는 대로 즉각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는 사례금을 주는 '파파라치' 제도 운영도 검토 중이다.

현행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관련 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협은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및 감독기관이다.

신 회장은 또 "외국법자문사의 등록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등록 자격과 요건의 적정성을 엄중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법자문사가 국내 변호사 자격을 사칭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등록되지 않은 외국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한국 변호사를 탈법적으로 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국내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도 지원키로 했다. 신 회장은 "세계 각국의 법률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해외에 진출하려는 국내 로펌과 변호사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주요 국가별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년변호사들이 국제기구와 국제법조단체,해외 로펌 및 기업,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 등에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