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변호사가 대한변협이나 법무부에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반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특정 변호사의 실명을 검색하면 해당 변호사가 대한변협이나 법무부에서 최근에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변호사의 과거 징계내역의 경우에는 변협 측에 전화나 팩스,이메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종전에는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나 견책 등 비교적 경미한 징계는 정보 제공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수위와 관계없이 모든 징계가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변협은 전했다.

대한변협 측은 “변호사가 갖는 공공성,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권리 행사 대리라는 업무의 특수성,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의 징계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