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키며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특정 개인이 아닌 집단을 향한 비난은 통상 모욕죄가 아니라고 보지만,피고의 발언은 해당집단에 속해 있는 특정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므로 모욕죄가 성립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직업 집단 전체를 두고 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첫번째 사례다.

재판부는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은 상시적으로 대중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시청자들이 그들을 접하면서 피고의 발언을 떠올릴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다만 문제된 발언은 토론대회에서 탈락한 대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회식자리에서 나온 것이고,다소 자극적인 기사 내용으로 받아야 할 비난 이상의 비난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추후 2년을 더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 해야한다’,‘여성 로비스트 최후의 무기는 몸이다’,‘심사위원들은 토론 내용 안듣고 참가자 얼굴만 본다’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그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강 의원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 사건 이후 작년 9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제명됐고,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징계심사소위를 통해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은 강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