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19일 열린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68)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천 회장에 징역 4년형과 추징금 47억106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 금융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본질”이라며 “천 회장이 돈을 받은 시기인 2008년은 언론 등에서 피고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권력있는 인물로 그려지던 때”라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또 “거액을 수수한 뒤 금융기관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다양한 대상에 전방위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 회장은 마지막 변론에서 “이 대표는 친가족이나 다름없는 동생인데 그에게 부당하게 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아 참담한 심정”이라며 “돈에 눈이 어두워 부정을 일삼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고 알선수재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재판 과정에서 금품 일부를 받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줄곧 대가 관계는 부인해 왔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수우 대표로부터 현금과 상품권,철재·철골 등 47억106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