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3일 저축은행 검사 등 감독기관 업무와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금융감독원 전직 국장 유모(61)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3∼2004년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총괄하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으로 재직했으며, 금감원을 퇴직한 뒤 2007년 모 캐피탈 회사의 감사와 부사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한 저축은행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유씨를 체포했으며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