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경찰청 보안국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김호(40) 전 집행위원장 등 핵심 간부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6일 모두 기각됐다.

이들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남북교류 협력을 명목으로 수시로 북한에 들어가 북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의 북측 단체인 조선청년동맹으로부터 `남녘땅에 타오르는 촛불과 함께 자주통일의 시대를 개척하자' 등 선동 문구가 들어간 전자우편을 수십차례 수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이들의 행위가 국보법상 통신ㆍ회합, 찬양ㆍ고무에 해당한다며 지난 4일 이들을 전격 체포했다.

또 당시 서울과 대전, 광주에서 이들과 또 다른 청학연대 관련자 5명의 자택 및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날 영장 기각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지 영장을 재신청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