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지아(33. 본명 김지아)가 가수 겸 작곡가 서태지(39. 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30일 취하했다.

이지아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이씨가 결혼 및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려워 소취하를 결정했으며 오늘 취하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확하게 제기되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대해 더는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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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고 측인 서태지가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가 성립된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으며 지난 21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