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 명목 7억 챙겨…20대 청년실업자 울려

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쇼핑몰 관리자를 모집한다며 구직자를 꼬드겨 분양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송모(34)씨 등 11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취업정보 사이트에 쇼핑몰 운영ㆍ관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20.여)씨 등 283명에게 쇼핑몰 분양금으로 300만원씩 받는 수법으로 모두 7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면접 과정에서 "분양금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는 안된다"며 특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자신들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도록 해놓고 돈이 들어오면 홍보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대부업체에서 받은 중개 수수료로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내도록 해 한 명당 20만원, 20명을 모아오면 보너스로 300만원을 더 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는 대부분 20대 청년 구직자들이고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 500만원을 내야 해 옴짝달싹 못했다"며 "쇼핑몰 분양 계약서 2천여장을 압수해 추가 피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