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림로비' 등 혐의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15일 한 전 청장에 대해 형법상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청장은 2007년 1월 최측근 장모씨를 통해 서미갤러리에서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한 뒤 인사 청탁 목적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상납(뇌물공여)한 혐의다. 감정 결과 학동마을의 시가는 약 1200만원이었다. 전 전 청장에 대해서는 부인이 한 전 청장 부인으로부터 그림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한 전 청장에 대해 국세청 소비세과장으로 재직했던 측근 구모씨를 통해 주정업체 3곳과 자문계약을 체결해 69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의 공동정범)도 적용했다. 대기업 등 다른 7개 업체에서 6억6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한 전 청장이 공무원이 아닌 신분이었고 구씨와 같은 현직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은 데다 회계법인 등을 통해 계약한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주정업체 3곳에 대해서도 수사에 협조했고 피해자라는 점에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청장 연임 청탁을 위한 골프접대 로비 및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