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연수원ㆍ대학 동기 있어 재배당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재정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은 이 대표와 이 의원의 사건을 단독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인 형사합의37부(정효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36부(유상재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명예훼손 사건은 통상 단독판사가 맡지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대한 판례가 없고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며 피고인이 현역의원이라 판결의 사회적 영향이 중대한 점을 감안해 합의부에서 재판하기로 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무작위 전자 배당했으나 둘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종걸 의원(사법연수원 20기), 이정희 대표(사법연수원 28기 입소 후 29기 수료)의 연수원ㆍ대학 동기가 있다는 이유로 재배당했다.

이에 따라 재정합의부 4곳 가운데 유일하게 이종걸 의원과 연수원 동기가 아닌 재판장이 있는 36부에 이 의원 사건을 배당했다.

또 이정희 대표 사건은 배석판사 가운데 모두 동기가 있어 그나마 적게 포함된 37부에 배당하면서 동기가 아닌 판사에게 주심을 맡게 했다.

현재 두 사건 변호인은 법원에 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상태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의견 등을 확인한 뒤 공판준비기일 또는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대표의 변호인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등 53명이, 이 의원의 변호인으로 34명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검찰은 200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일보 특정 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언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이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