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가 합의한 사법개혁안에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개특위 소위 개혁안의 골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법조인 범죄 등을 조사하는 특별수사청 설치,대법관 증원 등이다. 사개특위 내부에서도 개혁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짐에 따라 최종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은 대검 중수부가 대형 비리를 직접 수사하기를 바란다"며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지난해 판 · 검사 및 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는 7건에 불과했다"며 특별수사청 무용론도 폈다.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법원도 개혁안 대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기보다는 하급심을 강화해 상고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법제화 역시 "사법의 영역에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법조 경력자만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는 시기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대법관 수는 40명까지 늘려야 한다"며 "대검 중수부는 존치시키고 특별수사청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중수부의 표적수사 · 별건수사 논란을 거론하며 전면적인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빼고는 고칠 게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