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수사기능 폐지·경찰 수사개시권 반대
법원 "대법관 증원 안돼…법조일원화 완급 조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판·검사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보다 `특임검사'를 두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판·검사가 관련된 비리 사건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설기구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수사청을 대검찰청 소속으로 두고 인사·예산·수사를 독립시키는 방식은 국가기관의 조직원리에 반하는 형태가 될 수 있고, 특별수사청장이 판·검사와 친분관계가 있다면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수사청의 사건 수가 많지 않으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설기구 설치는 인력·예산을 낭비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안에 대해서는 "대형 비리사건을 중수부가 직접 나서서 신속히 수사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 여론도 존재한다"며 "다만 중수부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복종의무 폐지안에 대해 "이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 내용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무상 선거·변사·공안 등 중요 사건에서는 경찰의 수사개시 여부를 검사가 지휘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도 있다"면서 "통일된 입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검·경의 중복 수사도 방지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조일원화의 기본 방향에 찬성하지만 특위 합의안처럼 2017년에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로 충원하는 것은 인력수급상 현실적으로 곤란해 시행시기와 경력 연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처장은 또 "대법원은 실질적 합의를 통해 법령 해석에 관해 단일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법관 수가 적정해야 한다"면서 대법관 증원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신 대법원이 제안한 `상고심사부' 제도를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사개특위가 내놓은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고 내년부터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연수는 변협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나확진 기자 zoo@yna.co.kr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