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의원과 프레시안 등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는 소장을 통해 "이 의원이 국회 자유발언을 통해 방 사장이 장씨에게 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해 회사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레시안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보도한 `이종걸 "조선일보 사주와 장자연, 익숙한 파트너였다"'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 삼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09년 4월 특정 임원이 장씨의 성 접대 의혹과 무관한데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해 회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