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복잡..국민참여재판 여부도 4월초 결정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국내 사상 첫 재판은 오는 4월말에나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부산지법 전지환 공보판사는 17일 "해적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다른 강도상해 사건과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을 열 계획이고, 해적사건이 복잡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3월 말까지 공판준비명령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명령은 재판부가 검찰에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어떤 식으로 입증할 것인지, 변호인들에게는 공소사실 가운데 부인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반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초 해적들과 변호인들이 모두 참석하는 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개최여부와 구체적인 재판절차 및 일정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 판사는 "지난 16일까지 해적 5명 가운데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를 제외한 4명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모아 국민참여재판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공개재판은 4월 말에나 개최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재판부는 또 검.경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소말리아어 통역을 찾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에티오피아와 지부티의 한국 대사관에 고용된 소말리아 직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며 이들 직원을 데려와 해적사건 재판에 활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재판기간이 길어야 수일인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검토해볼만하지만 일반재판으로 장기간 진행될 때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