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체벌에 금품ㆍ사직 요구' 전년보다 14%↑

수도권 등 일부 지역 학교현장에서 '체벌 전면금지' 정책이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해 전국의 교권침해 사례가 사상 최다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ㆍ교총)는 지난해 교총이 상담한 초ㆍ중ㆍ고교의 교권 침해 사례가 2009년보다 23건 늘어난 260건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교총이 말하는 '교권 침해' 사례란 교사가 법적으로 부과된 책무를 넘어서는 부당ㆍ과잉 책임 논란에 휘말린 사례를 가리킨다.

이 수치는 2006년에 접수된 179건보다 약 1.5배 였고, 2001년(104건)에 비교해서는 2.5배 수준이라고 교총은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ㆍ학생에 의한 부당행위'가 98건(37.7%)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이 중에서 '경미한 체벌에 과도한 금품ㆍ사직 요구와 폭언'이 39건으로 전년도(28건)에 비해 약 14% 늘어났다.

또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부당 요구(34건ㆍ13%), 부당징계와 교직원 사이의 갈등(각각 32건ㆍ12.3%),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12건ㆍ4.6%) 등이 있었다.

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은 "실제 단체에 접수되지 않은 교권침해 사건까지 합치면 사례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체벌금지 이후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교권침해 방식도 다양해져 '부당 대우를 한다'며 학부모가 학교 측에 5년 동안 민형사 고소와 항소ㆍ상고를 되풀이하고, 학생이 체벌로 머리를 맞자 고급 병실을 옮겨 다니며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예도 있었다고 교총은 전했다.

진보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교사의 과잉체벌 문제가 불거지자 지역 학교에 '인권침해에 속하는 모든 육체적 체벌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해당 교육감들은 체벌의 대안으로 '성찰교실 운영'과 '학부모 면담' 등을 제시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 붕괴를 막으려면 간접 체벌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반박해 큰 논란이 일어났다.

교과부는 14일 간접체벌을 합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현재 일선 학교에 간접체벌의 종류와 범위,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지침서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