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을 대로 곪은 '방산(防産)비리'가 또다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육군의 주력 전차인 K1A1 전차사업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부품 수입 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납품 대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방산업체 E사 대표 이모씨(6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E사 직원 김모씨(39)를 구속 기소하고 하청업체 P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피의자 총 10명과 E사,P사 등 법인 두 곳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K1A1 전차의 핵심 광학 장비인 열상 조준경,야간 투시경 등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재료 수입 단가나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려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1A1 전차사업은 한국군의 기존 K1 한국형 전차보다 포와 사격통제장치의 성능이 개량된 전차를 육군 기갑부대에 재배치하는 사업이다. 이씨는 렌즈 원재료인 게르마늄의 수입 가격 등을 부풀린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산정된 납품 대금을 받아 9억6000만여원을 편취했다.

송삼현 부장검사는 "납품 원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원가 정산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해 범행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은 특수전 사령부 이전 공사와 관련해 건설사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