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제46대 회장에 신영무 변호사(67 · 사법시험 9회 · 사진)가 선출됐다.

대한변협은 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신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출마한 신 회장은 대의원 투표에서 167표를 얻어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선거에 나서 49표를 얻은 신용도 변호사(56 · 27회)를 누르고 당선됐다.

신 회장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유언 · 신탁제도를 정비해 법률시장을 키우고 한국에 아시아 중재센터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시장 개방이 국내 법조인들에게 상당한 자극이 될 것"이라며 "대형로펌은 경쟁력을 더욱 키워야 하고,중소형 로펌 역시 동업 등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선진국처럼 국내에도 자식들에게 재산을 직접 상속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신탁제도(재단을 통한 간접 상속)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법무부와 함께 세법개정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