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는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비명목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자체시험을 치렀던 창원ㆍ고성ㆍ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부산고검을 통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7월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학생들이 연간 계획에도 없던 시험을 보도록 한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파행을 초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창원지검은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지난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들 단체는 즉각 부산고검에 항고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부산고검은 지난달 말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 단체는 "학사일정을 변경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지만 일부 학교는 학운위 심의없이 지역교육청의 지시로 반강제로 갑자기 시험을 치렀다"며 "문제풀이식 교육상황을 교육청에서 해소하기는 커녕 주도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재항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창원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국어 등 5개 과목에 걸쳐 일제고사를 치렀고 남해, 고성교육지원청은 창원교육지원청의 시험문제를 그대로 베껴 일제고사를 진행한 바 있다.

3개 교육청은 당시 시험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라고 주장했으나 전교조 등은 7월로 예정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염두에 둔 모의시험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