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25일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 등으로 마호메드 아라이 등 생포된 해적 5명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부산지검 정점식 2차장 검사는 이에 따라 25일 오후 1시30분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인호 공안부장과 검사 8명으로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지난 8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송치받아 구속수사 기간을 1차례 연장하면서 17일간에 걸친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벌여 핵심 혐의에 대한 증거를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석 선장의 몸에 어떤 탄환이 박혔었는지 시간대별로 확인했으며 해적들이 사용하는 AK 소총에서 발사된 탄환이 석 선장에게 치명상을 줬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선 석장의 주치의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와 '아덴만 여명작전'에 참여한 장병에 대한 직·간접 조사를 통해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의뢰해 AK 소총과 우리 해군이 쓰는 총(권총, MP5 9㎜ 기관단총)에 대한 실험을 거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정황증거를 보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교수가 오만 현지에서 탄환 1발을 분실한 경위와 해적들의 표적납치 의혹 및 배후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더불어 해적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준비작업도 진행중이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