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2청, 남양주 공무원 16명 적발..국.과장 등 직급 망라

부동산업자로부터 뇌물과 도박접대를 받고 공문서까지 거짓으로 작성해 가며 전원주택 허가를 내준 남양주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24일 돈을 받거나 도박접대를 받고 전원주택 개발을 불법으로 허가해준 혐의(뇌물수수 및 상습도박)로 남양주시청 공무원 유모(5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가 실무 위치에 있으면서 업자로부터 적은 돈이나 접대를 받은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비위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 공무원 16명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부동산개발업자 이모(51.구속중)씨로부터 3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전원주택 개발을 허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와 공무원간 부패 사슬은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이 거의 전 직급에 망라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경찰조사결과 불구속입건되거나 기관 통보된 공무원은 국장급 3명, 과장급 2명, 계장급 1명 등이고 나머지 10명은 7급 이하 실무직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허가와 관련된 2개국, 5개과 직원이 사슬처럼 얽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의 비위 유형 또한 '비리 백화점'에 가깝다.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4가지, 뇌물수수와 상습도박,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이다.

경찰조사결과 유씨 등 불구속입건된 5명은 업자 이씨로부터 200만원을 나눠받아 이른바 고스톱과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업자 이씨가 일부러 돈을 잃어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유씨 등은 수시로 뇌물을 받았고 회식이 있을때도 이씨를 불러 수차례에 걸쳐 돈을 지불하게 했다.

이같은 끈끈한 부패 고리는 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는데까지 발전했다.

유씨 등은 인.허가 서류에 이씨가 개발하려고 하는 화도읍 일대 산림 5만㎡를 7천㎡로 거짓 작성했다.

현행법상 7천㎡ 이하 면적에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없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이같은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이씨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인.허가를 받아냈다.

공무원들의 부패 행위로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 축구장 5개 크기의 야산이 깜쪽같이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이 땅은 나무가 잘리고 흙이 파헤쳐진 채 민둥산 부지로 남아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이전의 공무원 범죄와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초기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경찰은 "공무원들은 '이씨와 도박을 한 것은 맞지만 접대성은 아니었다'고 부인했지만 계좌 추적을 통해 혐의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 소나무를 무단 반출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부동산개발업자 이씨를 구속한 뒤 공무원들에 대해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부패 사슬의 실체를 밝혀냈다.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andphoto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