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 불법 다단계 가입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불법 피라미드 판매의 구체적인 유형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친구의 권유로 다단계 판매업체 판매원으로 가입한 뒤 물건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7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1년6개월간 고리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피해를 입었다. B씨는 '6개월만 열심히 하면 월 5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소득이 없으면 원금과 이자까지 책임지겠다'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말에 속아 판매원으로 가입해 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해야 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취업 재택부업 병역특례 등을 빙자해 가입을 유도하거나 교육 · 합숙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7가지 특징으로 △사재기 · 강제 구매 · 학자금 대출 유도 △취업 · 아르바이트 등의 명목으로 회원가입 유도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상품 구매 강요 △금전거래만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 △방문 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 영업 △반품 · 환불 거부 △교육 · 합숙 강요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불법 피라미드로 의심되는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가입 제의를 받으면 가입하지 말고 공정위나 경찰,관할 시 · 도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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