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일부 악덕업자가 취업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청년층과 대학생을 불법 다단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불법 피라미드 판매의 구체적인 유형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친구의 권유로 다단계 판매업체 판매원으로 가입한 뒤 물건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7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1년6개월간 고리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피해를 입었다. B씨는 '6개월만 열심히 하면 월 5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소득이 없으면 원금과 이자까지 책임지겠다'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말에 속아 판매원으로 가입해 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해야 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취업 재택부업 병역특례 등을 빙자해 가입을 유도하거나 교육 · 합숙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7가지 특징으로 △사재기 · 강제 구매 · 학자금 대출 유도 △취업 · 아르바이트 등의 명목으로 회원가입 유도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상품 구매 강요 △금전거래만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 △방문 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 영업 △반품 · 환불 거부 △교육 · 합숙 강요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불법 피라미드로 의심되는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가입 제의를 받으면 가입하지 말고 공정위나 경찰,관할 시 · 도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