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단체 인선ㆍ관할권 놓고 대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위해 강성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이번에는 노사단체의 인사와 관할권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대립하고 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와 한노총은 최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로 부딪쳤다.

그간의 인선은 노사가 긴밀히 협의하고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게 관례였지만 최근 고용부가 노사 대표와 한 마디 사전협의 없이 현 사무총장의 사퇴를 종용해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한노총의 노조법 개정 요구에 고용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형성된 노-정 대립의 불똥이 다른 쪽으로 튄 셈이다.

이 재단은 노사 공동사업을 통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노사단체가 주도해 설립된 민간자율기구로 한노총 위원장과 경영자총협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이 공동으로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한노총 관계자는 "현장 노사관계는 물론 노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재단마저 자신들 맘대로 하려는 현 정부의 천박한 노사관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정부 입맛대로 하는 노동정책은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열을 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노사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태를 고집한다면 본격적인 노조법 개정 투쟁 이전이라도 각종 정부위원회와 모든 공동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건설근로자복지진흥재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한노총과 마찰을 빚고 있다.

고용부와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대신 건설근로자복지진흥재단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이는 고용부가 사단법인인 공제회를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다 노동계의 반발과 국토부의 이견에 막히자 내놓은 절충안이다.

공제회가 공공기관이 되면 설립을 주도한 국토부보다 관리감독권을 가진 고용부의 입김이 훨씬 강해진다.

한노총 산하 전국건설기계노조는 이에 성명을 내고 "건설노동자들의 개인 재산인 퇴직공제금이 복지재단 소유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재단 전환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고용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제회가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운영쇄신 노력의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재단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고용부가 통제권만 강화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