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법으로 인정받는 발암물질이 늘어나면 해당 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암에 걸린 근로자가 이전보다 쉽게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3일 "올 하반기에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재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전리방사선 · 광물유,염화비닐 · 타르 · 크롬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7개 법정 발암물질 중 5개 암과 관련한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