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1일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백모(21)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2월초 경남 창원시 상남동의 한 도로에서 친구 2명이 타고 있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이 차에 동승자가 3명 더 타고 있었다고 속여 보험금 250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5개 보험사로부터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친구들을 끌어들여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를 일어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2009년 우연히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수령한 뒤 보험금 타내기가 의외로 수월하다고 생각했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친구들을 새로 모집하고 렌터카를 빌려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