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되는 생계비가 압류돼 극빈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내에 기반을 둔 22개 전 은행이 6월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통장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면 채권자의 압류 요구가 있더라도 압류가 사전에 차단된다.

이들 은행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명칭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법률로 압류가 금지돼 있으나 통장 내 다른 돈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대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극빈층이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까지 압류되면 마지막 생존의 보루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복지부와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방안을 협의해온 금융기관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방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8일 오전 이들 은행과 압류방지 통장 도입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수급자들에게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생계를 위한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지원 등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다른 주요 복지 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