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에 총 쏜 아라이 이외 4명도 총기류 휴대로 공범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해경수사가 6일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해적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6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들 해적은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 등이 적용돼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이들 해적은 '아덴만 여명작전' 과정에서 사살된 해적 8명과 함께 지난달 15일 삼호주얼리호와 내외국인 선원 21명을 납치했고, 지난달 18일 청해부대의 1차 구출작전때 우리 군을 향해 발포해 장병 3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부수적인 혐의도 추가된다.

이 같은 혐의는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피의자인 마호메드 아라이(23)는 물론 나머지 해적 4명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해상강도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라이를 제외한 해적들이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진압하는 우리 해군이나 저항하는 선원들에게 총을 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총기류를 휴대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해적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을 적용했다.

해상강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적들에게는 해상강도 살인죄와 같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형량을 정할 때 미수범에게는 감경할 수 있고,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른 처벌을 할 수는 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