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다른 사람을 시켜 불을 지르는 바람에 같은 건물 내 모텔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업주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29일 호프집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업주 주모(47)씨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씨의 지시에 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모(45)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한 범행으로 3명이나 숨졌고, 살아 있는 사람 중에도 죄송한 얘기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다"면서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2월말 경남 마산시(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자신의 호프집이 경영난을 겪자 화재 보험금 2억3천5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후배인 이씨 등에게 보험금 배분을 미끼로 불을 지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1일 새벽 1층에 있는 호프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바람에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져 2~4층에 있던 모텔 투숙객 19명이 사상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