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강희락 前경찰청장 구속
전 · 현직 경찰청장이 구속된 것은 2001년 '수지김 피살사건'의 경찰 내사 중단을 주도한 혐의로 이무영 전 청장이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이건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고,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강 전 청장이 유씨에게서 받은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추가 물증과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지난 25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따라 유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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