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25일 휴직 후 귀대를 앞둔 의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의경이 소속된 부대에서는 작년 8월에도 구타 사건이 발생했던 점으로 미뤄 경찰은 이날 숨진 의경 또한 부대 내 가혹행위 등에 시달렸는지를 파악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20)의경은 이날 오전 9시9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웨딩홀 건물 주차장 옆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 의경은 작년 4월1일자로 중부서 방범순찰대에 전입했으나 군 생활에 적응장애를 보여 7월25일자로 휴직을 냈으며 이날 오후 6시 귀대를 앞두고 있었다.

A 의경은 휴직 전인 작년 5월1일과 18일 2차례 탈영해 부대에서 15일간 반성문 작성과 근신 징계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A 의경이 부대 생활 중 선임들로부터 구타나 가혹 행위에 시달렸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정황이나 증거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의경이 탈영 후 작성한 자술서에도 부대 생활 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적혀 있을 뿐 선임들에게 맞았다는 내용은 없다"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부대에 다시 돌아오려니 심적 부담을 느낀 것 같다"라고 말했다.

A 의경의 지인은 그러나 "입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군대에서 사람이 이상해졌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도 선임들이 선임답게 해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다"라며 구타나 가혹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일단 해당 부대에서 이전에도 구타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던 만큼 다방면에서 사인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작년 8월 B(21)이경은 부대에 배치받은 뒤 3일 연속으로 선임 2명으로부터 '동작이 느리다'는 훈계와 함께 뺨을 맞거나 발길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부대는 B 이경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폭행 선임 2명에 대해 특별훈련 10회와 외출.외박 금지 조치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작년 12월 우울증을 겪던 B 이경은 인천지방경찰청에 공상 신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B 이경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지방청이 중부서로 재조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서는 이에 따라 지난 13일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과 영창 징계를 내렸으며 당시 방순대 당직을 섰던 직원 등 5명을 자체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를 구타나 가혹행위를 근절하는 원년으로 삼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타나 가혹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확실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