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등 곳곳서 '전통시장 방어망' 구축

전국적으로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따른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전북지역 시지역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SSM 진입을 봉쇄하기 위한 방어망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도내 자치단체와 시의회에 따르면 SSM이 우후죽순으로 시.군에 진입하면서 재래시장 등 지역 상권을 크게 위협함에 따라 이들의 진입을 원천봉쇄하거나 영업행위를 규제하려는 조례 제정 등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곳은 전주시와 군산시.정읍시다.

이들 시지역은 지난해 말께 의회의 승인을 거쳐 마련한 '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연말·연초에 공포하고, 현재 500m경계 구역 주민의 열람과 이의신청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전통시장에서 500m내에 있는 경계구역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오는 2-3월께 이를 지정공고할 예정인데, 이때부터 조례의 효력이 발생해 대형마트와 SSM의 설립이 제한을 받게 된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를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는 대형마트나 SSM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한 것이다.

군산시는 이 조례에 따라 관내 11개 전통시장 중 공설시장과, 대야재래시장, 신영시장, 역전종합시장 등 7개 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SSM의 진입을 강력히 제지할 방침이다.

이밖에 익산시와 진안군, 남원시 등은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의회에서 입법예고를 한 상태로 상반기 안에 같은 조례를 만들어 대형마트와 SSM의 진입을 막아낼 방침이다.

해당 시.군의 조례제정 방침에 해당 시.군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거들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20일 임시회를 열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앞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강력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익산에 기업형 대형마트가 3곳이나 있고 SSM이 좁은 골목 안까지 파고들면서 골목상권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에 영업시간 하루 2시간 단축과 월 3회 휴업을 촉구하고 제도적 장치마련을 익산시에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역시 조지훈 의장이 지난달 23일부터 전주시내 이마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대형마트와 SSM 진입으로 말미암은 중소상권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전북도 민생경제과 조영임씨는 "현재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조례를 공포한 곳은 전주와 군산, 정읍 등 3곳이며 2곳은 입법예고 나머지 9곳은 조례를 마련하는 중"이라면서 "이들 조례가 올해 말까지 마련되면 각 시.군내 전통시장의 상권이 대형마트와 SSM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보호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