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ㆍ이광재ㆍ박진ㆍ서갑원ㆍ이상철 상고심 선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09년 3월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을 체포하면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가 다음주에 사실상 마무리된다.

대법원은 정ㆍ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27일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회장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박 전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지사와 박진 한나라당 의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의 상고심도 같은날 선고한다.

원심에서 이 지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서 의원은 벌금 1천200만원, 박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전 부시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이 지사와 서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의 상고심이 선고되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21명 가운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제외한 20명의 재판이 모두 끝난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