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ㆍ법원 '강희락 냉기류'
검찰 내부에선 지난해 같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H건설 이 모 사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사장에게 적용된 배임수죄 혐의는 강 전 청장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죄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데도 이 사장은 구속됐다.
검찰 내부에선 또 강 전 청장이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피해 있을 것을 권유하는 등 범인을 도피시키려 한 혐의까지 있는데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소명이 불충분해 기각한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강 전 청장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은 물론 정관계로 치닫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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