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3일 기각된 후 검찰과 법원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검찰은 일단 혐의사실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영장 기각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의 고위 관계자는 "강 전 청장에게 돈을 준 유모씨는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불구속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해 같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H건설 이 모 사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사장에게 적용된 배임수죄 혐의는 강 전 청장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죄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데도 이 사장은 구속됐다.

검찰 내부에선 또 강 전 청장이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피해 있을 것을 권유하는 등 범인을 도피시키려 한 혐의까지 있는데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소명이 불충분해 기각한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강 전 청장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은 물론 정관계로 치닫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