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금주중 300만원 벌금형 내려질 듯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르면 금주 중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조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에 대해 지난달 22일 각각 3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중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날짜를 확정할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법이 이르면 금주 중 약식명령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서도 계속 시정을 거부하면 다시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또 불응하면 재차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가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남부고용노동지청은 전교조가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에 불응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 위원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이미 작년 3월 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6가지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지난해 8월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을 거부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