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통ㆍ번역 등 추가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한 훈련과정에 취업 취약계층별 맞춤형 과정을 신설하고 참여자의 자비 부담을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내일배움카드제는 구직자가 200만원의 한도가 설정된 훈련계좌를 발급받아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정부가 훈련비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여성 가장 등을 겨냥해 개설할 맞춤형 훈련 직종은 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 경비 등이다.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발음 교정과 통ㆍ번역 훈련과정이 신설된다.

건설일용 근로자를 상대로 한 건설 관련 기능 훈련과정과 중소기업 부품소재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및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과정도 생긴다.

고용부는 맞춤형 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부담하는 비용(총 훈련비의 20~40%)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고용부는 3월 말까지 이런 과정들을 운영할 훈련기관을 선정하고 4월부터 훈련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