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처벌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벌칙 조항에 대해 28일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인터넷 업계에서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최근 몇 년간 허위 사실 유포자가 해당 조항으로 잇따라 기소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일부 위축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지난 16일 대법원이 최근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의 '유언비어 날조 유포'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은 유사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은 "그동안 인터넷에서 위축됐던 표현의 자유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환영했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 특히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결정으로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상충을 둘러싼 논쟁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헌재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상에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유언비어에 대한 제동 장치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가 사회 혼란을 초래할 만한 유언비어에 대한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국민 수준은 유언비어를 가려낼 능력 정도는 있기 때문에 유언비어의 수명은 오래가지 않고, 되려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는데도 유언비어를 확대해석하는 게 문제"라며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자정능력은 더욱 향상되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항을 대신할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추측도 업계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잇따른 위헌 결정으로 인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표현을 규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구나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규제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공익'이라는 추상적 기준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비행기나 기차 등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는 '폭탄소문법' 등도 주요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폭탄소문법은 미국에서 합헌 판결을 받기도 했다.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서울이 폭격을 당하고 있다' 등 사람들이 말초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글들만 제재하는 법안이 나온다면 합헌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이는 과잉적 규제가 되지 않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 상황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