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법적근거 마련

정부가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23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돌봄지원법(가칭)'을 제정해 아이돌보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이돌보미를 체계적으로 양성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란 현재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영ㆍ유아 양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파견하는 도우미를 지칭하는 말로, 기본적인 요건에 맞고 일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각 가정에 연계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동 양육에 적합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신원 조회나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관련 법을 제정해 아이돌보미의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한편,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기관의 시설이나 인력 기준을 설정해 관리ㆍ감독을 엄격히 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기관을 아이돌보미 전문훈련기관으로 지정, 상시 운영하는 방식으로 아이돌보미 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간제 보육바우처를 발급해 서비스 수요자가 시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06년 수립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후속 안으로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해 내년부터 5년간 5대 영역, 12개 대(大)과제, 30개 정책과제, 80개 단위과제를 수행하도록 됐다.

이번 계획은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 강화와 함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도 중점적으로 다뤘다.

남성의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 일수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시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하도록 확대하고 대기업,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1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